"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지적장애 학생 숨지게…2심도 중형 구형

검찰 "살인 혐의 적용돼야" 20대에 징역 25년 구형

일행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B(18)군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군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했다. B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들은 게임에서 이겼다.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가위바위보에서 진 B군이 겁에 질려 바다에 빠지기를 거부하자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고 밀쳐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0대 공범들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A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양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을 고려해 예비적으로 폭행치사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다.

앞선 1심은 A씨에게는 폭행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0대에 대해서는 각기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숨진 데 대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잘못한 점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최대한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는 오는 12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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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