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가 통합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정무수석 대상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구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은 곳은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북자치도의 경우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 4661명, 도의원(비례) 40(4)명으로 도의원 1명당 4만 3616명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으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수가 많아져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인해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가 결정돼 민의를 대변하는 소통창구가 더 많아야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하게되면 기초단체 1개가 더 줄어들어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 즉 자치 역량을 현저히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강화에서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자치단체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또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희 전북자치도 정무수석은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별도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며 "전주완주 통합 문제때문에 의원 수 줄어드는 문제는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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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