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12월 부터 광주지역 운행 제한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단속…과태료 10만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광주지역 운행에 제한된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된 차량은 2025년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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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