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장확인 거부해…참고인 진술 통해 구조 파악
경찰, 주요 참고인조사 등 이후 박상용 검사 출석 검토
경찰이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원지검 검사 등을 고소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거부로 사건이 일어난 '1313호' 현장을 확인하지(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실 현장 확인에 대해 수원지검에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1313호 구조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 등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1313호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구조 그림을 그려 공개하면서까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곳이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와 연결된 진술녹화실과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술자리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313호 앞에 창고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의 현장 확인 거부로 참고인을 통해 이곳 구조를 파악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현재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카드 사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 의혹이 일어난 당일 함께 있던 교도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술자리 의혹 당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주요 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석 조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김 단장은 "김 전 회장 등은 현재 재판을 받는 등 사정을 고려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박 검사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 조사 등을 한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민 관심 사안인 만큼 철저히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월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박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낸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했다.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교정시설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하고 있어 검찰 조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 쟁점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약 한 달 뒤인 지난 5월20일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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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