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유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계엄해제 결의안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0여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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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