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여야 당대표 체포 시도 움직임 CCTV로 확인"
"대통령 위헌 여부 엄정 검토키로…내란죄 검토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진입한 수방사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3시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시(자정) 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했는데 수방사 특임대가 이 대표실로 난입했다"며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고 움직였다는 시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법을 보면 '계엄 선포 통고'에서 (계엄 선포시) 지체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통고하게 돼있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회기 소집)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대로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계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유지할지 말지 판단을 해달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진입한 것을 위헌·불법으로 보고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회를 무력 진압했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가 끝나면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다른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시37분 기준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국회서 비상대기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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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