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표결 불참…야 주도로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일반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 등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만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유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어제 아침에 발의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오늘 아침 소위를 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반대하며 각 조항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서는 법률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탄핵을 하기 위한 또는 특검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법 체계를 흔들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규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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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