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83억 삭감…만 5세 무상교육은 "국고 예비비 편성"

국회, 민주당 단독 마련 감액 예산안 본회의서 가결
대학생 근로장학금 83억, 국교위 운영비 3억 삭감돼
'만 5세 무상교육·보육 2680억원 예비비 사용' 규정
고교 무상교육 예비비 사용은 보류…법률 개정 필요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단 보류됐으나 국고 분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가결되면 예비비가 쓰일 수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비는 원안보다 83억여원 삭감됐다.



10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부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104조8684억원 규모로 정부 원안(104조8767억원) 대비 83억여원이 삭감됐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당초 6357억원이 편성됐으나 83억3200만원이 깎여 6274억원으로 조정됐다.

저소득 학생을 선발해 대학 내외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길러주는 목적의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급 대상자 규모를 올해 14만명에서 6만명 늘린 20만명으로 확대하고자 올해 본예산(4691억원) 대비 1667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5.0%가 삭감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매년 근로장학금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불용액이 있는 만큼 삭감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 20만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는 총 1조6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2680억9000만원 규모의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목적예비비는 자연재해 대책,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등 목적에 대해 쓸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자금이다. 관계부처가 예비비를 쓰려면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를 전제 조건으로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막판에 상정이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 경비 총액의 각각 47.5%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조항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 조문은 올해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권에서 연장을 추진해 왔고, 정부와 여당은 교육청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면 된다며 반대해 왔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추계 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국고 9447억7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2681억원은 만 5세 무상교육에 쓴다"며 "교육교부금법이 개정되면 고교 무상교육도 목적예비비를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 증액 논의가 이뤄지고 여·야·정이 합의를 하면 고교 무상교육이나 만 5세 무상교육은 교육부 예산 항목에 편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감액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비도 3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당초 전년 대비 3억6300만원을 증액한 49억17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