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당선무효…"사과하라, 하윤수정책 추진중단"

전교조 부산지부와 부산교사노조 입장문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자 부산지역 학교 교직원들이 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학교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 학생과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하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교육청은 리더십 공백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책 사업을 정비해 부산교육 현장이 교육 본질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2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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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