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올 한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을 단속해 111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승선원 일제 단속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매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
적발된 선박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한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신고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어업종사자들의 어선 출입항, 승선원 변동 사항 등 신고 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자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승선원 변동 신고 처리 여부는 물론 해양 기상특보 등의 정보사항도 휴대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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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