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동시다발 재개발 허가…"일대 대대적 공간 변화"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봉래동1가 82번지 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 인근으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1260%에 30층 규모 업무 시설이 지어진다.


▲ 봉래2지구 건축물 조감도. 2024.12.19. (자료=서울시 제공)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건축물 내 벤처 기업 집적 시설 설치, 생활 체육 시설 설치, 도로 확폭을 통한 주변 교통·보행 환경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지하 1층에 피클볼, 탁구 등 실내 체육관과 체력 단련장 등이 조성된다. 민간은 실내 체육 시설 공간 제공과 시설(장비 포함) 유지 관리 등을 맡는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시설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 공간과 양질의 편의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안 결정이 서울 대개조의 시작이자 도심권 마이스(MICE) 선도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서울역 일대의 대대적 공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역 인근 연세세브란스 빌딩과 그랜드센트럴 빌딩 사이에 있는 구역이다.

30년 이상 된 잔여 소형 건축물 9개동이 밀집한 구간으로 재개발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기부 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842% 이하, 높이 100m 이하로 업무 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 용도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업무 시설 1개동 지상 20층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에는 세종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 생활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지상 2층에는 임대 사무실 등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 임대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업무 시설이 배치된다.

세종대로변에 가로 휴게형 공개 공지가 조성된다.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보행 공간이 확보된다.

지상 1층 근린 생활 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안에 휴게 시설이 배치된다.

서울시는 "연세세브란스 빌딩, 그랜드센트럴 빌딩과 같은 인접 건축물과는 달리 해당 대상지 전면 구간에만 기존 노후 건축물이 돌출돼 서울역 전면의 많은 보행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정비 구역 지정으로 서울역 일대 상업 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 복합 개발을 유도해 도심 활성화와 도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7-1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역시 수정 가결됐다.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 시장 사이에 위치한 해당 사업지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로 약 40여년이 경과돼 기존 건축물이 낡아 있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은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 시설(도로)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 1163% 이하, 높이 112m 이하로 주거·숙박 시설을 짓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약 300여세대 공급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 숭례문 등 지역 내 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숙박 시설이 도입된다.

사업 대상지 북쪽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돼 동서 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될 예정이다.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한다. 지상 1층 근린 생활 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 쪽에 배치한다.

서울시는 "개방형 녹지 등 남대문 시장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남대문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을 공급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은평구 '불광 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 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2451세대(임대주택 392세대)와 부대 복리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