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농촌 체험 기관을 운영하면서 입소한 아동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촌유학센터장 A(6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각 40시간씩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학센터 교사 B(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년을 명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남의 한 농촌유학센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입소 아동 다수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9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농촌체험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지럽히기 놀이' 과정에서 접촉이 있어 고의는 아니었다거나 훈육에 불만을 품은 아동들의 허위신고 또는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과장된 내용이 없어보이며 A씨와 B씨 모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거나 고의성만을 부인할 뿐이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센터에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추행하거나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피해 아동의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죄 정도가 가벼워보이는 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미필적 고의로 추행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학대의 경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돌보고 교육시켜야 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학대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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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