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변호인 선임 안하자 법원이 선정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을 맡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날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같은 결정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발송한 끝에 지난 18일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한 뒤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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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