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국선변호인 선정…朴 '국정농단' 변호 이력

사선 변호인 선임 안하자 법원이 선정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을 맡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날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같은 결정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발송한 끝에 지난 18일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한 뒤 다음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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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