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관계 상대방 찾아가 흉기 강도짓 50대 징역 4년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불륜 상대방에게 흉기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재물손괴·공갈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께 광주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35분가량 감금하고 260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차량 주변 상황을 실시간 녹화 중인 블랙박스 영상을 도구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C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000만원 이상 금품을 줬다는 사실에 격분,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획서까지 써두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직장에서 퇴근길이던 C씨의 차량에 흉기를 들고 위협해 미리 준비한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까지 몰도록 강요했고, 인상이 험악한 지인 B씨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그동안 자신의 아내에게서 받아간 금품(4000만원 상당)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현금과 귀금속도 빼앗아 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씨를 위해 형사공탁했으나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의 외도 등으로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C씨에게서 받아간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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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