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신 기관·단체가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대행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이다.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됐으며, 전년도에는 지정되지 못했던 광주 및 충북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15곳이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이 전국 권역별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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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바이오 / 조봉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