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창녕군 성폭행 관련 간부 공무원 '무혐의' 처분

경남경찰청 혐의없음 결론…군에 통보

경남 창녕군청 간부 공무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처리됐다.



29일 창녕군은 경남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서 5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성폭행 사건은 무혐의 처분, 한정우 군수 등 3명의 방조에 대해서는 각하로 군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창녕 정의실천연대에서는 창녕군 간부 공무원의 직원 성폭행 의혹을 주장했다.

40대 여성 공무직 근로자는 간부 공무원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정의실천연대는 한정우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성폭행 방조로 고발했다.

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8월 9일 직위 해제해 분리했고, 간부 공무원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극단적 시도를 했다.

또 공무직 근로자가 군에 신고한 갑질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체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정상 업무지시로 판단해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 성폭행 사건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전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경찰청의 결과로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악의적인 음해와 모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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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남북 사회2부 / 김두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