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보호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지정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경남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다.
경남 해양공간은 전국 멸치 생산량의 57.6%를 어획하는 주요 어장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등 다양한 연안·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다.
정부는 경남 해역에서 연근해 어업이 이뤄지는 주요 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가장 넓은 용도구역인 어업활동보호구역(52.18%)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33.33%),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13.25%), 항만구역과 항로 등 항만·항행구역(6.97%) 순으로 지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남해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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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