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위층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했다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층 거주자 B씨와 마주치자 층간 소음을 내지 말라며 주먹으로 폭행한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가 택배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을 들리게 하는 등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B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을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관문을 파손하고, 흉기로 협박한 죄질은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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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2부 / 김재성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