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으로 20회 가까이 처벌받아…징역 1년6개월
법원 "반성 없이 피해자 찾아가 합의만 종용"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내고, 걸핏하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괴롭힘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께 제주 시내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마땅히 차량을 피했어야 하지만 A씨는 오히려 후진하는 차량 옆으로 다가갔다.
차량 뒷 범퍼에 살짝 부딪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차량은 충격 사실을 알지 못 하고 현장을 벗어나 버렸고, A씨는 운전자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통사고가 접수되자 A씨는 계획대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해 95만원을 뜯어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앞서 3월에는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사용하던 당구대를 피해자가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더욱 흥분해 당구큐대를 휘두르며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막무가내 범행은 공공기관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발열체크실에서 발열체크와 방문자 명부 작성을 해달라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면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사기 범행과 폭력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해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르고, 범행 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괴롭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보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만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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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부 / 나권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