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지국도 5G 의무수량에 포함…주파수 할당 취소 면하나

과기부, 5G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내년 4월까지 2019∼2021년 통신사 망구축 이행 실적을 받아 최종 판단 계획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WiFi)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하는 기지국을 5G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의 일부로 인정키로 했다.



통신3사는 연말까지 28㎓ 5G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해야 하나 이행률은 1%도 못 미쳐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최소 수준 1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통신 3사가 할당받은 3.5㎓와 28㎓ 대역이 그 대상이다.

과기부는 통신 3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 기지국을 5G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연말까지 28㎓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올해 내로 의무 구축수량의 10%인 45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의무 구축수량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통신사는 할당 취소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은 지난달 말 기준 312대로 이행률은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을 포함하면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 진다.

과기부는 내년 4월까지 2019∼2021년 통신사 망구축 이행 실적을 받아 현장 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과기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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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바이오 / 조봉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