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따라 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상으로 전환
위법 행위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제부터 이들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이 된다. 위법행위 발견될 시 과태료 등 제재도 받게 된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을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금융감독원·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31일 등록절차를 마쳤다. 반면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대출모집인도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설명이 누락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역시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으로 등록 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웹페이지·앱(App)에 게재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며,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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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