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전체 군민에게 앞선 1~3차에 이어 설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영암군은 전액 군비로 본예산에 110억 원을 반영, 오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친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올 1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이다.
재난생활비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생활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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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