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댐방류 피해 인정…신청액 48% 배상 조정
1차로 420명에 63억 7700만원 지급…군민들,수용여부 찬반조사
2020년 8월 섬진강 홍수피해를 본 구례군민들에게 피해 보상길이 열렸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구례군민 수해 피해를 인정해 1차로 피해 신청한 군민 420명에게 63억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540명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설명절 전까지 비슷한 비율로 조정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군에 사는 김창승 등 1963명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총 1136억 6778만 9461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작년 8월 청구했다.
이들은 피해액 청구 한 달 전까지 손해사정사 등 전문기관을 통해 수해 피해조사를 벌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전안전부도 합동으로 수해원인 조사를 실시 했으며, 홍수피해가 댐 및 하천 관리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점, 공평한 비용 분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댐 및 국가 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 (환경부·국토교통부) 60%, 댐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원 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남도 및 구례군 각각 7.5%로 분담금이 정해졌다.
분담비율에 따라 420명에게 대한민국(환경부·국토교통부) 38억 2625만560원, 한국수자원공사 15억 9426만7060원, 전남도 4억7827만8550원, 구례군은 4억7827만8550원을 오는 4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피해주민들은 애초 신청 금액의 절반 이상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위원회의 48% 조정 결정이 나오자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복해 이의신청할 경우 추후 개별적 민사 소송 등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구례 섬진강권수해피해비대위원회 등 군민들은 4~5일 이틀간 피해주민 1960명에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전화로 배상 결정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조사를 실시한다.
또 섬진강권 수해피해지역 8개 시장 군수와 의장들은 6일 오후 2시 구례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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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