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도와드릴게요"에 "뭘 도와줘" 빵집서 소란…징역 확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떡볶이 배달시키고 18번 전화
1·2심서 징역 6월…"동종 전력"

떡볶이 가게에 20회 가까이 이상 전화를 걸고, 빵집에서 10분 넘게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과 1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게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집에서 떡볶이 배달을 시켰는데, 가게 주인이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화를 해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집에 들어간 뒤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쳐 피해자가 맞게 하는 등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뒷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 사건의 경우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그 취하서 작성자가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해당 서면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 외에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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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