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2017년 5월 9일 투표를 하기 위해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투표장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A씨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빠져있었다.
선거관리인이 A씨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없다고 하자 A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40대 여성 선거관리인의 얼굴을 한차례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측면에서 그 최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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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