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요구하고 선관위 신고"
금품 전달 장소에 차량 3대 동원돼 조직적 정황
선관위, 신고자 포상금 1300만원 지급키로 결정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배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로 고발된 가운데 A씨 측이 공작정치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후 신고했던 B씨는 선관위로부터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곧바로 신고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B씨는 목포시장 배우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A씨가 번번히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A씨가 해당 내용을 토로하자 주변 인사가 무마차원에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금품을 전달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토록 했으며, 이후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 운행자 또 이들 간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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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