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예산 205억원
1t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200만원 지원…250대
부산시는 10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205억원 규모로, 약 1만 대를 지원하며 1t LPG화물자 신차 구입 보조금은 5억원으로 2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인 1월27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여 지원 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가 추가 지원되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이 추가로 지원 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접수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혹은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메일 제목을 ‘(부산시) 차량번호’)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부산시 콜센터(051-120),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7)로 문의하면 된다.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1차 선정은 2월7일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콜센터(051-120),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5억원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2만2019대를 조기 폐차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조기 폐차한 노후 경유차는 7777대(181억원)로 전년 대비 137%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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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사회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