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시술횟수 4회 증가, 본인부담금 감소로 난임가정 의료비 부담 완화

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됐으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는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와 동일하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로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가 총 4회 증가한다.

또한, 시술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도 만 44세 이하 여성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난임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 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