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전담팀 구성 '총력'

울산시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중점 점검 내용은 ▲필요한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점검 내용은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 ▲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이동식 비계 및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철골 지붕 작업시 추락 보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상태 ▲용접 등 작업시 환기 및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부서와 산하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2021년 11월 30일 기준)은 교량(389개소), 터널(46개소), 건축물(254개소) 등 총 100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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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