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다 인정"…대장동 법정, 피고인끼리 진실공방

檢 '민간이익 극대화' 개발 공모지침 설계해
"정영학이 정민용에게 7개 필수조항 전달해"
김만배 "독소조항 아니다…시 지침 따른 것"
설계자 지목 정영학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민간사업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주요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 향후 재판은 피고인들끼리 극과 극의 공방을 벌이는 보기 드문 장면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으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성남도개공에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7가지 필수조항을 전달했고 이를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7가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 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작 이 7가지 조항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정 회계사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내부 사람들과 만나고 협의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정 회계사도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민간사업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주요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 향후 재판은 피고인들끼리 극과 극의 공방을 벌이는 보기 드문 장면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으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성남도개공에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7가지 필수조항을 전달했고 이를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7가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 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작 이 7가지 조항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정 회계사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내부 사람들과 만나고 협의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정 회계사도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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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