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번화가서 남녀 살해한 혐의
1·2심서 무기징역…"유족, 엄벌 원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2월 A씨 등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인 박씨는 A씨에게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흉기를 자신의 점퍼 안에 숨긴 뒤 대림동 번화가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이던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이에 B씨와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박씨의 중국 연변 선후배 사이인 C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자 그의 배를 걷어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박씨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A씨로부터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는가 하면, 범행 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에 관해선 "쓰러진 상태의 B씨에게 재차 폭행을 가했다"면서도 "박씨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딸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던 A씨를 보지 못하다가 1년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만나게 됐다"며 "유가족들은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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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