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중지된 데 이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이 쏠려왔다.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가급적 일찍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이어져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이르면 이날 내놓는다.
지난 7일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된 심문기일에서 조 교수 등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조 교수는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72%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보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도 말했다.
조 교수는 "1, 2차 백신 사망자 합쳐서 신고자만 1400~1500여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31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 수는 5000여명, 위중증 환자는 10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 측은 재판 후 "방역당국은 계속 백신의 효율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고자 하는 것은 권고적 효력이다. 개인의 신체 결정권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효용이 없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용어 장난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 측은 최초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17종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전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유흥시설·경륜장·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하고 식당·카페·마트 등 생활필수 시설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조 교수 등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예방해 위·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공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 기준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이 무엇인지 중점으로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첫번째 공익은 미접종 확진자의 건강 보호라는 입장인데, 위·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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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