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살균제 국내 첫 회수 명령...부실관리 도마위

환경부, 승인 외 제멋대로 함량 적발
주무부처, 소비자에 처분 사실 알려야

환경부가 코로나19 방역·살균소독제의 유해성분을 높여 판매하던 제조사에 판매중지·전량회수 등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관리·감독 부실도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A사가 제조·판매중인 코로나19 살균소독제 MD-125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허가에 이어 업무를 인수 받은 환경부 승인 등이 내려진지 만 8년만의 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는 첫 행정조치다.

환경부 처분 내용에 따르면, MD-125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이미 판매된 제품의 전량 폐기 및 회수 명령이다. 원료의 주성분인 제4급암모늄 함량이 환경부 승인 기준보다 높게 제조해 왔다는 이유다.

4급암모늄은 급격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성분으로 환경부 승인 5대 물질 중 하나다.

MD-125는 2013년 식약처 허가을 받고 신종플루, 조류독감, 사스 등 살균소독제로 사용되다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전국적 방역에 사용돼 왔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초부터 조달청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비롯해 소비자 개개인에 대거 판매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또 유해성분 제품을 식약처 허가 또는 환경부 승인 제품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전수조사 없이 코로나19 방역·살균제로 무분별하게 판매돼 왔기 때문에 이후 파장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판매금지 및 회수 등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미 사용중인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MD-125는 2013년 식약처 허가와 2019년 환경부 승인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돼 왔다"면서 "검사 결과 환경부 승인 기준 보다 높은 성분의 함량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방역제 유해성 조사 시급함을 알려왔던 반태연 강원도의원은 "4급암모늄 등 독성 물질은 관리가 허술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민의 안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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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