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도시환경 정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받아

대구 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 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도로변에 버려진 전단지 등이 수거 대상이다.

벽보·전단은 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현수막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한다.

벽보(A3 초과)는 매당 50원,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은 매당 5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씩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수거한 광고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미관 조성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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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