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혼한 아내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다퉜던 일부 범행 사실에 관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한 것 외에는 원심과 비교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4시30분 대구 수성구의 전처 B씨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하고 행동에 옮기게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흉기 등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준 A씨는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선택해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냐. 극단적 선택하지 않으면 흉기를 휘두르겠다" 등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밧줄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협의 이혼했다. 미성년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가지기로 했지만 자녀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외박을 하며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있음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던 교사들은 방문 당시 '집에 들어가보니 담배 쩐 냄새, 오물냄새 등이 뒤섞인 냄새가 나고 집안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청소가 안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녀들의 의류 등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받은 열쇠를 이용해 현관으로 들어가 B씨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력자살결의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