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전년보다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이자율과 기대여명이 증가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F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 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 및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공사 콜센터로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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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