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 재의 요구…시의회 "면밀히 검토"

시의회 "다만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서울시가 '서울시장 발언 중지·퇴장·사과명령' 조례안에 대해 재의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는 조례안 내용 중 '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논란이 된 시장 발언중지·퇴장·사과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란, 퇴장 등 돌발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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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