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안 입법 예고…8월 공포 예정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
체계적인 관리·안전·가치 유지·향상

강원 원주시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정기·긴급 점검 대상과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했다. 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정했다.

제정조례안은 원주시의회 회기 제234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를 목표로 입법 절차 중에 있다.

이달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입법 예고해 의견을 청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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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