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감사 11건 완료…27건 처분 결정

시정·개선요구 4건과 기관경고·주의 9건 등 모두 27건 처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11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27건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옴부즈만위가 지난해 완료한 시민감사는 ▲2021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관련 감사(청구인 62명) 등 5건이었다.

2021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의 경우 시민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연극관련 단체와 5개 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 집행수단을 법규가 허용한 범위보다 제한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관련해서는 시가 지난해 5~6월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시범사업용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보급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 의결과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이뤄지기도 전에 자가검사키트를 납품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부서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지난해 완료한 주민감사로는 용산구와 성북구의 주민들이 각 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감사(청구인 101명) ▲성북구 장위13-4구역 조합설립 동의서 처리 관련 감사(청구인 196명) 등 모두 4건이 있었다.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은 주민감사를 통해 마을자치센터장 등이 노트북 구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음을 파악하고서도 '기관경고'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 또는 횡령 혐의자를 형사고발하라고 용산구에 통보했다. 용산구는 추가 조사를 한 뒤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성북구 장위 13-4구역 주택조합설립 동의서 처리 관련 주민감사를 통해 2019년에 성북구가 조합 설립 동의서 중에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동의 철회서를 철회 기한 마지막 날에 받고 이를 다음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는 바람에 하루 차이로 동의 철회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든 점도 발견됐다. 이에 성북구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업무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다.

그 외에도 옴부즈만위는 민원조사에서 시작해 감사로 직권 전환한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감사’와 감사원이 맡긴 대행감사 1건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 1월 13일 현재 옴부즈만위는 주민감사와 시의회 의뢰감사를 각 1건씩 진행 중이며, 주민감사 청구와 시민감사 청구도 각 1건씩 접수해 조만간 감사 실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박근용 서울시 옴부즈만위원장은 "지난해 여러 감사청구 사안 등을 처리하면서 시나 자치구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서울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민감사 청구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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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