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인권 논리로 학교 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시민연합)은 17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와 삭발투쟁을 벌였다.
시의회는 지난 7일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 권리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에는 학생들의 복장·두발의 자유,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자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시민연합은 "조례 당사자들인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입법을 예고했다"면서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처리를 강행한다"며 비판했다.
또 "사생활 보장, 학생자치권, 학교 운영참여권, 교육 정책 참여권, 정치 참여권 등 학생인권조례가 미성년 학생에게 초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해, 학력 저하는 물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학생들에게 제한성 없는 초법적 인권을 부여해 교권추락,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등을 부추기는 조례"라며 "부산학생인권조례 철폐와 조례안을 발의한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도 지난 13일 '교권과 학부모 무시하는 졸속 처리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문을 냈다.
김병근 부대변인은 "찬반이 극명히 나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입법예고만 떡하니 올려놓은 졸속 조례안은 재고해야 한다"라며 "교권 보장도 없을 뿐더러,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강행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오는 20일 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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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