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해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명의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는 이미 해외에서 널리 적용됐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해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그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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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