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특허로 국책연구원서 67억원 챙긴 변리사, 징역 5년

허위 대금 지급 의뢰서 만드는 등 도운 전 연구원 직원,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공적 기능 수행하는 연구원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편취 금액 거액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대전 소재 정부출연 연구원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대리비용을 허위로 청구,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전 연구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전 연구원 직원 B(3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가 업무협약을 맺은 연구원에 ‘하이브리드 공기 포일 베어링 및 제조 방법’ 등 허위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대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6회에 걸쳐 총 6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허위대금 지급 의뢰서 초안을 만들거나 결재를 올렸고, 결재권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의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특허 정보시스템에 접속, 저장돼 있던 이미 지급된 특허 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무작위로 불러내 복사한 뒤 납부자와 사건의 표시를 변경하고 대금 지급의뢰서에 첨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범행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원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실을 가했다”라며 “기관 내부 구성원들도 큰 충격을 받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해 편취한 금액은 총 67억원이 넘는 거액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범행으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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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