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LP가스 용기의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며 강제집행에 착수한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해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음에도 이에대해 이의 제기하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대로와 인접해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적지 않다"며 "범행으로 수십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한 점, 범행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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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