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외국 대학 박사과정 연수 거짓 보고 들통

2018년 1월부터 이수 시작 불구 2017년 보고서 제출
체재비·학자금 등 지방비로만 1억1860만원 지원 받아
도감사위, 2373만원 회수 조치·해당 직원 중징계 요구

외국 대학 박사과정 연수를 거짓 보고하고 거액을 지원받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4일 ‘2021년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별건 처분요구사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를 통해 2016년 8월부터 2년 동안 영국으로 장기국외훈련을 나간 공무원 A씨가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영국 모 대학에서 시행되는 장기국외훈련 대상자에 지원했고, 최종 선발됐다.

이 기간 항공료와 체재비, 학자금 등 지방비 1억186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교육훈련 파견 명령을 받기 전인 2016년 5월 해당 영국 대학교로부터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박사과정 입학조건인 ‘IELTS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같은 해 12월 출국했다.

게다가 2018년 1월에야 박사과정 이수를 시작했지만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박사과정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대학에서 개강하는 과정을 4~5개월가량 수강하고 ‘IELTS 6.0 이상’이라는 조건 대신 ‘PEAP 4 test 통과’를 충족해 박사과정 이수를 시작했다.

그러다 2018년 8월까지인 장기국외훈련 기간이 도래하자 유학휴직을 했고 4개월 더 박사과정을 이수하다 휴학을 신청, 2019년 2월 귀국했다.

A씨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다. 애초 대학이 요구한 박사과정 이수 기간은 36개월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감사위가 시행한 1차 문답에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박사과정을 연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은 도감사위가 해당 대학에 문의해 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고, A씨는 지난해 10월 이뤄진 2차 문답에서야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다.

A씨는 도감사위 감사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파견 기간 종료 후 유학휴직을 허가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주도가 유학휴직을 2년이 아닌 신변 정리 기간으로 6개월만 승인해 박사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A씨가 박사과정을 2018년 1월 시작한 점, 대학 측이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3년이라고 한 점, 유학휴직 승인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권한대행)에게 A씨에 대한 중징계를, A씨의 장기국외훈련을 시행한 도인재개발원에는 지급된 교육 훈련비의 20%인 2373만여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또 장기국외훈련을 시행하며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도인재개발원 담당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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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