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간 협력 조직…공무원·요원 200여명 투입
희생자 신청 접수·직권재심 청구 대상 조사 등 전담
도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할 예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사실조사단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행정과 민간 협력 조직 협조로 운영되고 희생자·유족의 신청 및 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맡게 된다.
또 민법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 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 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과 행정조사 등을 전담한다.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제주도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맡는다. 여기에 4·3지원과 3개 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활동하게 된다.
행정시 조사단은 부시장이 단장을,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게 되고 모든 읍·면·동의 협업으로 공무원 96명과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투입된다.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자료 조사와 마을별 현장조사, 면담 등을 담당한다.
사실조사단의 결과 보고서는 제주도를 거쳐 4·3실무위원회에 제출된다.
4·3실무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4·3위원회에 제출하면, 4·3위원회가 최종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4·3희생자 1인당 보상금은 9000만원이고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의 경우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4·3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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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