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바닥 슬라브 타설 도중 PIT층·38·37층 동바리 조기 철거
표준시방서·시공지침 어긴 채 크레인으로 하역…재설치도 안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임시 지지대(동바리)를 무단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지시로 국가 표준시방서 등 규정에 어긋나는 동바리 조기 제거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붕괴 원인 규명에 집중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구 현대아이파크 건물 201동 39층 바닥 타설 공정 중 아래 3개층에 설치됐어야 할 동바리가 조기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붕괴 당일인 지난 11일 39층 바닥 슬라브 타설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래층인 PIT층(배관 등 설비 층), 38층, 37층에는 수직 하중을 버텨낼 동바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36층과 37층은 동바리가 제거됐다. 이틀 뒤 제거된 동바리는 크레인을 통해 지상으로 하역까지 마쳤다.
38층에 설치됐던 동바리는 지난 8일 해체해 같은 날 지상으로 내려졌다. 이후 39층 콘크리트 타설 때 다시 동바리를 건물 내로 반입, 설치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 시방서 상 '거푸집·동바리 일반사항'에는 3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되는 층 아래 3개 층은 동바리 등 지지대를 받치도록 돼 있다. 현대산업개발 시공 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층 동바리를 미리 제거한 것이 붕괴 사고의 치명적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건축 구조 공학 전문가들은 PIT층(높이 1~1.5m)도 1개 층으로 보고 있다. 36~38층, PIT층 등 4개 층에 동바리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표준 시방서를 어긴 시공 방식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동바리 제거 이유에 대해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과 골조 공정을 도맡은 전문건설 하청사의 이해 관계가 맞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에 쫓기는 현대산업개발은 벽돌 쌓기, 창호 설치 등 내부 골조 공사를 위해 동바리를 미리 빼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청사도 크레인 하역 지원을 받아 인력으로 동바리를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려 옮겨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청사 관계자는 경찰에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 2공구 현장 담당 A씨의 지시로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타설 공정 중 아래층 동바리 조기 철거를 비롯해 PIT층 높이 단차가 발생한 구역 아래층에 '역보'를 활용해 하중을 지탱한 공정상 구조 계산 오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붕괴 원인 규명에 힘쓴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붕괴 15일째인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사고 나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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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