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남의뜰에게 대장동 사업지구 내 북측 송전탑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명령을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행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애초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변경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의 전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치보호 명령이 발령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 관련 케이블헤드 부지와 지하관로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지중화에 사전 대비를 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5월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과 관련해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자 성남의뜰은 송전선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앞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언급된 계획 등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시를 통해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고, 한 차례 더 이행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성남의뜰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해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며 당시 이행명령을 내린 성남시를 상대로도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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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