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규제지역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5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청약신청금과 관련해서는 납부금액, 납부방법,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또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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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