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협회·단체 "공정위 사건 신속히 처리해달라"

공정위, 사건 개선 업무 간담회
"당사자 분쟁 패스트 트랙 검토"

대기업·외국계 기업 관련 협회·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협회·단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
협회·단체 관계자는 공정위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형별 자료 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 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 절차(패스트 트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수 조사 시 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복잡한 사건은 심의 기회를 충분히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분야는 신속히 개선하겠다"면서 "분쟁 조정 활성화, 패스트 트랙 마련 등의 경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