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공소시효 50일 전…책임자 고발 촉구

지난 2017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상에서 일어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공소시효 만료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심해수색을 다시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 나승구 대책위 대외협력위원, 이정일 대책위 법률지원단 단장, 이상진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되도록 침몰의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라면서 검찰에 스텔라데이지호 소유 회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에 진행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에 실패했다"면서 정부에 2차 심해수색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부산지검에 폴라리스쉬핑 임직원 13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14만t급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밤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도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사고 발생 당시 선원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22명은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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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